건축물기계설비 - 기계설비성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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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계설비 성능이 유지되도록 매년 유지관리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고 점검기록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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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기계설비 -기계설비성능점검.pdf (87.1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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