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2021년 4월 17일부터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 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기계설비 유지관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유지관리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고 점검 기록을 작성하여야 함
적용기준 | 2021년 4월 17일 | 2022년 4월 17일 | 2023년 4월 17일 |
---|---|---|---|
비거주 건축물 | 30,000㎡ 이상 건물 (창고제외) (정부 공공 소유 건축물, 초중고 학교시설, 지하철 역사등 공공이용 지하시설물) | 15,000㎡ 이상 30,000㎡ 미만 건물 | 10,000㎡ 이상 15,000㎡ 미만 건물 |
공공주택 | 2천세대 이상 | 1천 세대 이상 2천 세대 미만 | 500세대 이상 1천 세대 미만 또는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
건물의 장수명화를 위한 대상건축물 기계설비에 대한 성능점검업무
건축물 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안전과 성능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기준으로써, 기계설비사업자는 기술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기계설비공사의 착공 전 확인 |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 | 대상범위 |
---|---|---|
발주가가 해당공사 시작 전 기계설비 설계 도서를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확인 받아야 하는 것 | 발주가가 공사 완료시 사용 전 검사를 받고 기계 설비를 사용하는 것 |
2020년4월18일 이후 설계계약을 체결하는 기계 설비공사 부터 적용 1)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10,000㎡ 이상 건축물 2)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건축물 3) 지하역사 및 연면적 2,000㎡ 이상 지하도상가 |
해당공사 시작 전 기계설비 설계 도서를 기술기준에 적합 확인 및 공사 완료시 기계 설비 사용 가능 여부 확인 업무
2021년 4월 17일부터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하여야 합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대상 건축물 등 | 선임자격 | 선임인원 |
---|---|---|
연면적 6만㎡ 이상 건축물 3천세대 이상 공동 주택 |
특급 | 1명 |
보조 | 1명 | |
연면적 3만㎡ 이상 6만㎡ 미만 건축물 2천세대 이상 3천 세대 미만 공동 주택 |
고급 | 1명 |
보조 | 1명 | |
연면적 1만5천㎡ 이상 3만㎡ 미만 건축물 1천 세대 이상 2천 세대 미만 공동 주택 공공건축물 등 국토부장관 고시 건축물 등 |
중급 | 1명 |
연면적 1만㎡ 이상 1만5천㎡ 미만 건축물 5백 세대 이상 1천 세대 미만 공동 주택 300 세대 이상 500 세대 미만 중앙집중식(지역)난방방식 공동주택 |
초급 | 1명 |
유지관리자의 관리, 교육 안내 및 파견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