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유지관리자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 제정 고시
페이지 정보
본문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해임에 따른 신고절차 등을 규정하도록 「기계설비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경력신고 및 관리절차, 증명서 등의 발급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각종 서식을
정하는 한편 기계설비기술자 및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 경력 및 학력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경력관리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등 법률 및 국토교통부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ㆍ고시하였습니다.
자료 출처 : 국토교통부
첨부파일
-
210121_기계설비유지관리자등의_경력신고_및_등급인정_등에_관한_기준_제정안.hwp (65.0K)
102회 다운로드 | DATE : 2021-02-03 20:47:57
- 이전글기계설비 성능점검 -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제정안 21.03.06
- 다음글건축물 기계설비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21.01.3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