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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제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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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81회 작성일 21-08-09 20:03

본문

 

국토교통부는 기계설비법」 16조에 따른 

기계설비의 유지관리 및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유지관리 기준과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기계설비의 성능점검 및 그 점검기록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담은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을 고시하였습니다. 


자료 출처 : 국토교통부 




 □ 성능점검관련 주요 내용


성능점검업무의 성능점검업 등록업자만이 성능점검 대행’하도록 한정하였으며 

  관리주체가 성능점검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법제21조에 따라 성능점검업 등록을 해야만 합니다. (고시안 제112) 


o 기계설비 점검계획 수립절차 규정으로 관리주체는 매년 점검 항목방법 및 주기 등이 포함된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성능점검계획서를 별도로 작성하도록 의무화


o 기계설비 성능점검 절차 규정으로 성능측정장비를 사용하는 성능점검 절차시기결과 기록 서식을 규정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관리주체에 기계설비의 개선을 권고 할수 있음



□ 성능점검 시행 의무 기한


o 연면적 1만 제곱이상 신축건축물 및 500세대 신축 공동주택(`21.4.20 이후 준공

  - 준공일로부터 1년후 부터 매년 1회 실시


기존 건축물

  -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및 2천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021년 8월 9일부터 매1년마다 1

  -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15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및 

   영 제1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등 2022년 4월 18일부터 매1년마다 1

  -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15천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및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2023년 4월 18일부터 매1년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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