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 건축물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및 성능점검 유예업무 처리 지침 통보
페이지 정보
본문
불가피한 사유(폐쇠, 폐업 등)로 사용하지 않는 건축물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및 성능점검을 유예하는 업무처리 지침]을
국토교통부에서 통보하였습니다.
유예대상, 유예기간, 업무처리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로 확인 부탁드립니다.
자료출처 국토교통부
첨부파일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및 성능점검 유예 업무처리지침수정.hwp (26.0K)
145회 다운로드 | DATE : 2022-03-29 20:40:42
- 이전글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근무 자격 인정에 관한 유권해석 22.03.29
- 다음글기계설비법 Q&A - 기계설비 유지관리 성능점검 업무 매뉴얼 21.08.2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