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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근무 자격 인정에 관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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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86회 작성일 22-03-29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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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시행 이전부터 유지관리업무를 계속해서 수행한 자의 유지관리 선임 

유예관련하여 기존 유지관리 업무 진행 건축물만이 아닌 

근무하였던 건축물과 동일한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확대하여 해석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자료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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