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 성능점검 미실시 과태료 부과 유예 알림
페이지 정보
본문
국토부에서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과 2천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기계설비 성능점검을 22년 8월 8일 까지 실시해야하며,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 되나
성능점검 시행 첫 해인 점을 고려 22년 12월 31까지 유예함을 정리하여 공고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첨부파일
-
기설연수 22-302022.07.11. - 22년도 기계설비 성능점검 미실시 과태료 부과 유예 알림국토부.pdf (108.6K)
72회 다운로드 | DATE : 2022-07-13 20:15:21
- 이전글기계설비 성능점검 매뉴얼 배포 22.09.14
- 다음글냉난방 구분에 따른 건축물 기계설비 성능점검 기준일 적용 안내 22.05.0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