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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 성능점검 미실시 과태료 부과 유예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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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92회 작성일 22-07-13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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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에서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과 2천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기계설비 성능점검을 22년 8월 8일 까지 실시해야하며,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 되나


성능점검 시행 첫 해인 점을 고려 22년 12월 31까지 유예함을 정리하여 공고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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