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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 성능점검 매뉴얼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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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77회 작성일 22-09-14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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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에서 기계설비법 제 17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기계설비 성능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하며 


이에 참고 가능한 '기계설비 성능점검 매뉴얼'을 배포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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