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 성능점검 매뉴얼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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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에서 기계설비법 제 17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기계설비 성능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하며
이에 참고 가능한 '기계설비 성능점검 매뉴얼'을 배포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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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점검매뉴얼 본문_22.09.02.pdf (8.8M)
261회 다운로드 | DATE : 2022-09-14 2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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