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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기계설비 - 사용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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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11회 작성일 21-01-31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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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안전과 성능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기준으로써, 


기계설비 사업자는 기술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의 사용 전 검사는 발주자가 해당공사 완료시 사용 전 검사를 받은 후 기계설비를 사용하는 것으로써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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