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근무 자격 인정에 관한 유권해석
페이지 정보
본문
제도시행 이전부터 유지관리업무를 계속해서 수행한 자의 유지관리 선임
유예관련하여 기존 유지관리 업무 진행 건축물만이 아닌
근무하였던 건축물과 동일한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확대하여 해석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자료출처 국토교통부
첨부파일
-
기설연수 22-172022.03.29. -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근무 자격 인정에 관한 유권해석 알림국토부.pdf (126.7K)
206회 다운로드 | DATE : 2022-03-29 21:04:14
- 이전글냉난방 구분에 따른 건축물 기계설비 성능점검 기준일 적용 안내 22.05.06
- 다음글미사용 건축물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및 성능점검 유예업무 처리 지침 통보 22.03.2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